대구달성군가족센터,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달성군가족센터는 25일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로, 이 기간 동안 관내 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교육 등 이민자를 위한 정보제공, 상담 등을 진행한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자에게는 체류허가 및 영주·국적 신청 시 가점부여 또는 귀화시험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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