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나드리콜·해피맘콜' 내년 서비스 개선
-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23일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나드리콜·해피맘콜)가 시행 15주년을 맞아 대폭 개선된다고 밝혔다.
먼저 2025년부터 나드리콜 회원 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기존에는 진단서만으로 등록이 가능했으나, 내년부터는 신규 회원 등록을 위해서는 장기요양신청서 1~3등급을 제출해야 한다.
기존 회원에게는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해당 기간 내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
현재 나드리콜 요금체계는 3㎞ 이내 1000원, 3~10㎞는 ㎞당 300원, 10㎞ 초과 시 ㎞당 100원이 추가로 부과하고 있다.
내년 1월부터 12㎞ 미만 운행 요금은 변동이 없고, 12㎞ 이상 운행 시 ㎞당 100원이 추가되며, 요금 상한은 시내 4500원, 시외 9000원으로 설정되고, 도시철도 요금 인상에 연동 적용된다.
보행상 중증장애인을 위한 광역 이동 서비스는 기존의 대구 연접 10개 시·군 및 경북 일부 지역 이동 지원 차량이 5대에서 10대로 증차되며, 편도 운행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임산부 이동지원 서비스인 해피맘콜의 지원 한도도 확대된다. 기존 월 최대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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