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운영 갈등' 70대 부친 폭행한 40대 원장 벌금 100만원

대구지법·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박성인 부장판사는 22일 병원 운영 문제로 다투던 중 아버지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존속폭행)로 기소된 요양병원 대표원장 A 씨(49)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대구 한 요양병원에서 자신의 멱살을 잡고 계단으로 끌고 가는 부친 B 씨(70대)를 뿌리치며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다.

그는 B 씨와 병원 운영 문제로 갈등을 겪던 과정 중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아버지가 멱살을 잡아 밀쳤고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를 폭행한 점은 정당방위 정도를 넘은 공격 행위"라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부인한 점,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피해자 측에서 범행을 유발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