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지지 호소하며 골프옷 준 농협 조합장 항소심서 감형

1심 벌금 200만원→2심 90만원…직 유지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에서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조합장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0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농협 조합장 A 씨(63·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당선인이 징역형이나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A 씨는 지난 2022년 조합원 집을 찾아가 "농협에 봉사하면서 발전시켜 보겠다"며 5만 원짜리 꿀 1통을 제공하고, 전 조합장 부인 B 씨(73)에겐 30만 원짜리 골프 옷 1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물품 제공 시점과 선거일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