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서 70대 부모에 흉기 휘두른 30대 여성 집유 5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20일 부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A 씨(35·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기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 씨는 지난 9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에서 "엄마, 아빠를 죽이고 함께 천국으로 오라"는 환청을 듣고 흉기를 들어 안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모친 B 씨(73)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과정에서 부친 C 씨(75)가 A 씨의 범행을 제지하는 바람에 B 씨는 외경정맥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처방받은 약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아 증상이 심해진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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