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 지원…1월17일까지 접수

봉화군청 전경(봉화군 제공)2024.12.20/뉴스1
봉화군청 전경(봉화군 제공)2024.12.20/뉴스1

(봉화=뉴스1) 신성훈 기자 = 봉화군은 다음달 17일까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유지·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중 4세대 이상 19세대 이하의 노후 공동주택이다.

지원 규모는 도로·보도·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석축·옹벽·절개지 보수, 재난위험시설물 보수 등 공용 부분에 한해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다.

신청은 입주자 대표가 입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내년 1월17일까지 봉화군청 종합민원실로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현지실사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 금액을 확정, 내년 3월 집행할 예정이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