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전국 첫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 제정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의회는 18일 '이른둥이 운동발달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의 이 조례는 발달 위험 요소를 갖고 태어난 이른둥이가 건강한 성장과 운동발달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른둥이는 '빠른 출발을 한 아기'라는 뜻으로 기존 용어인 미숙아를 대처하는 말이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소림 의원은 "이른둥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중요한 책임"이라며 "이른둥이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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