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행위 연상 춤 보여주고 "따라 춰"…고교 기간제교사 집행유예 2년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박태안 부장판사는 18일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준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로 기소된 A 씨(4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22년 대구 북구의 한 고교에서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면서 B군(17) 등 7명에게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춤을 추는 영상물을 보여주고 따라 추게 한 혐의다.

그는 같은해 B군 등 3명이 수업에 빠지자 신체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유튜브를 통해 영상을 재생한 것은 맞지만 청소년 이용불가 영상물이 아니고 자유롭게 춤을 추면서 몸을 풀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킨 것이거나 아동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이 입은 정서적·육체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이후 변명으로 일관했지만 일부 피해 아동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