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간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 초과에 영천시 "필터 교체 비용 등 보상"

"상수도 사업소에 망간 계측기 설치 등 재발 방지책도 마련"

영천시청사 전경 ⓒ News1 정우용 기자

(영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 영천시는 지난 7~10일 사이 발생한 일시적 수돗물 망간 농도기준 초과에 따른 피해 보상과 재발방지 대책을 18일 발표했다.

앞서 지난 7일부터 임고면 등 일부 지역에서 오염된 수돗물이 나온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영천시는 취수원인 영천댐과 정수장의 수질을 조사했다.

조사결과 염된 수돗물은 수중 온도차이로 인한 수직순환 전도현상으로 취수원 바닥에 있던 망간이 유입돼 수치가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원수를 공급하는 취수탑의 취수공 위치를 조정하고, 망간 수치를 낮추기 위해 염소 농도를 강화하는 조치를 해 10일 오전 6시부로 수돗물 음용 적합상태로 복구했다.

그 과정에서 영천시는 9일 자정부터 10일 오전 06시까지 수돗물 망간농도 기준치 0.05ppm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된 완산동과 금노동 주민들의 음용금지를 안전재난문자를 통해 안내했다.

영천시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헤 정수기 필터 교체비용, 저수조 청소비용 등의 피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해 피해보상심의회를 구성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보상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 대책으로 상수도사업소내에 망간 수질계측기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수질을 점검하고 초동 대응 매뉴얼을 보강해 유사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할 예정이다.

망간은 지표수에 존재하는 물질로, 입자화되면 수돗물 색깔을 검붉게 만드는데 수돗물 기준은 1리터 기준 0.05㎎이다

이관 경북도 환경센터장은 "물의 맛이나 냄새, 탁도 등을 유발하는 심미적 영향물질인 망간은 직업적으로 장기간 노출되면 신경계 장애와 같은 만성적 건강 영향이 있지만, (수돗물에) 일시적으로 농도가 높아지는 것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과학적으로 미미하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