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당비로 복숭아밭 샀다" 허위사실 60대 유튜버 벌금 500만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6일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65·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채널 운영자 A 씨는 지난 1월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던 중 조 대표를 겨냥해 "구라리 복숭아밭, 듣기로는 당비로 샀다메"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조 대표는 우리공화당 당비로 경북 청도군 이서면 구라리 소재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명예훼손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모욕죄 등으로 입건돼 수사를 받던 중 범행을 저질러 준법 의지가 미약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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