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받은 혐의 김희국 전 국회의원 1심서 무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13일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과 다이텍연구원 임직원들로부터 쪼개기 후원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김희국 전 국회의원(66)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던 김 전 의원은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이 국토교통부 주관 노후산단재생사업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다이텍연구원 직원 48명과 대구염색관리공단 이사 5명의 개인 명의로 후원금 980만원을 기부받은 혐의다.
김 의원은 "정치자금이나 뇌물의 수수행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며 "500만원을 초과하는 후원금을 받은 것이 아니며 기부한도 초과에 대한 인식이나 공모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뇌물수수 점에 대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 전 의원 비서관 A 씨(44)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83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A 씨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