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최경환 전 부총리에 벌금 150만원 구형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최경한 전 경제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13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부총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 전 부총리는 22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 1월 경북 경산시에 한 행사장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최 전 총리는 최후 변론에서 "4선 국회의원을 지내고 장관을 두 차례나 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법정에 선 것에 대해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공직선거법에 대해 좀 더 숙지하고 신중하게 처신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