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망 어선 충돌 모래운반선 항해사 구속…"증거인멸 우려"
- 신성훈 기자,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최창호 기자 =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경주 앞바다 어선·모래운반선 충돌 사고와 관련해 모래운반선 항해사 60대 A 씨가 구속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12일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항해 책임을 맡았던 A 씨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견시(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해경은 지난 10일 A 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9일 오전 조업을 마친 후 경주 감포항으로 들어오던 저인망 어선 A 호와 울산을 출항해 울진으로 가던 400톤급 모래운반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8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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