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포항지청, 개정근로기준법 고용유지지원제도 설명회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2024.12.12/뉴스1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뉴스1 자료) 2024.12.12/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이 포항지역 사업장 대표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개정 근로기준법 및 고용유지지원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설명회는 글로벌 철강공급 과잉현상의 지속과 해외 저가 철강재의 공세 등 직접적인 영향으로 지역 철강경기 침체로 인한 임금체불 예방 및 지역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경기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 등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제도에 대한 상세한 안내도 했다.

김진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제재받는 사례가 없도록 노무관리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