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7명 숨진 어선 충돌사고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영장

포항해양경찰서가 7명이 숨진 경주 감포 앞바다 어선충돌사고와 관련, 400톤급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10일 사고 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4.12.11/뉴스1
포항해양경찰서가 7명이 숨진 경주 감포 앞바다 어선충돌사고와 관련, 400톤급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10일 사고 어선을 예인하고 있는 모습.(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024.12.11/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는 7명이 숨진 경주 감포 앞바다 어선 충돌사고와 관련, 400톤급 모래운반선 당직 항해사 A 씨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와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고 당시 조타실에서 항해 책임을 맡았던 A 씨는 안전운항에 필요한 견시(전방주시) 의무 등을 소홀히 한 혐의다.

해경은 모래운반선 선장 등 항해 필수인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고는 지난 9일 오전 조업을 마친 후 경주 감포항으로 들어오던 저인망 어선 A 호와 울산을 출항해 울진으로 가던 400톤급 모래운반선이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호가 전복되면서 선원 8명 중 7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됐다.

사고 선박은 10일 오후 예인 과정에서 다시 침몰해 실종된 30대 인도네시아인 선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