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 위협…중대범죄로 판단"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노동 당국의 관리 강화 노력으로 임금체불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이 제공한 2022~2024년 10월 대구·경북 체불 현황 및 지도해결액 자료를 보면 지난 10월 체불액은 1193억원으로 전년 동기(1083억원) 대비 10.2% 증가했다.
하지만 노동 당국의 관리·감독 강화로 인해 지난 10월 지도해결액은 761억원으로 전년 동기(575억원) 대비 32.4% 증가했으며, 이는 2022년(433억원) 대비 76%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당국은 노동자의 안전한 근무 환경만큼 생활과 밀접한 임금도 중요하다고 판단, 악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윤수경 대구고용노동청장은 "아무리 소액이더라도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범죄이므로 적극 지도해결, 강제수사를 통해 체불 임금이 신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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