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징역 7년 구형(종합)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해 9월26일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한 모습.2023.9.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지난해 9월26일 1심 재판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출석한 모습.2023.9.26/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신성훈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교육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1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뇌물수수, 사전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7년과 벌금 1억5000만 원, 추징금 7000만 원을 구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자신의 선거를 도운 사람들에게 제공할 금품을 인사 대상자인 교육공무원들에게 대신 제공하게 한 혐의다.

검찰은 "인사상 혜택을 기대한 교육공무원들은 교육감 대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은 선거운동 관련 이익 제공이며, 교육감의 직무 관련 뇌물수수·공여에 해당한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