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강제 수용됐다"…60대 정부 상대 19억원 손배 소송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 수용된 전봉수 씨(60)가 10일 오후 1시30분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잃어버린 24년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정부에 사과받고 싶다"고 말했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 따르면 지적장애가 있는 전 씨는 1998년 11월 천안역에서 놀던 중 한 남성이 "국밥을 사준다"는 말에 따라갔다가 납치됐고, 대구시립희망원에 강제수용돼 24년간 가족과 헤어져 살았다.
강제수용된 전 씨는 주로 종이가방 만드는 일을 했고 도망가다 붙잡히면 2~3일간 독방에서 생활하는 벌을 받았다고 한다.
2022년 7월 희망원을 퇴소한 전 씨는 장애인자립생활주택에서 자립 생활을 하던 중 수사 당국 등의 도움을 받아 24년 만에 가족 상봉을 하게 됐다.
전 씨는 "대구시립희망원에서 얻어맞는 일이 많았다. 죽다 살아보니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며 "청춘이 아깝다. 정부로부터 사과를 받고 싶다"고 주장했다.
전 씨는 이날 1년간 8000만원 피해를 봤다고 추산해 정부를 상대로 19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을 신청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