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지원,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소장 보석 허가 청구 인용

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28일 오후 노동자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혐의(중대재해처벌법 위반)를 받는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2024.8.28/뉴스1 ⓒ News1 신성훈 기자

(안동=뉴스1) 신성훈 기자 =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2단독은 9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박 대표이사와 같은 날 구속됐던 배상윤 석포제련소장도 동일 보증금을 조건으로 보석이 허가됐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보석을 청구하고 구속된 지 102일 만에 보석보증금 5000만원 등이 조건으로 내걸렸다.

박 대표와 배 소장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산업안전보건법·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로는 첫 사례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관계자는 "보석 조건이 이행되는 대로 석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sh484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