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퍼 착용한 채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 1심서 벌금 90만원
조지연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서 면목이 없다"
재판부 "나라가 어지러워…결심 공판 후 당일 선고"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지연 의원(경북 경산시)에게 벌금 90만원, 조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기현 경산시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조 의원은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 운동 기간 중 윤 시의원과 함께 경산시청과 농업기술센터 등지의 개별 사무실을 돌면서 직원들에게 "안녕하세요, 조지연입니다"고 말하며 유세 활동을 한 혐의다.
조 의원 측 변호사는 "각 사무실은 민원인들의 출입이 자유로운 곳이기 때문에 공적인 자리에서 인사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당시 83분 동안 21개 사무실을 방문했고 간단한 인사만 하고 자리를 떠났다"고 했다.
조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이런 상황에서 법정에 서 면목이 없다"며 "시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고 모두 저의 잘못이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조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윤 시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현재 나라가 어지럽고 의원들이 할 일이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같은 날 오후에 선고하려고 했으나, 조 의원은 "오후에 총회 일정이 있다"고 답해 결심 공판이 끝나고 20분 뒤에 선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지연은 일부 사무실에서 선거 점퍼를 착용한 채 방문해 묵시적으로 선거를 호소한 것으로 판단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당선무효형 정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106조(호별방문의 제한)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해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으며,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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