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여성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한 '창원 조폭' 징역 4년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지법, 고법 청사 전경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6일 외국인 여성들을 감금하고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성매매처벌법위반 등)로 기소된 업소 운영자이며 창원지역 폭력조직 행동대원인 A 씨(40대)에게 징역 4년, 업소 직원 B 씨(40대)에게 징역 3년, C 씨(40대) 등 3명에게 집행유예 1~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공동으로 추징금 3321만원, 일부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 4월부터 한달간 경남 창원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태국인 여성 2명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다.

이들은 여성 2명을 감금한 채 흉기로 위협하며 성매매를 강요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를 감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감금되고 금품을 당한 피해자들이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 씨의 피해자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