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경주시, '미분양관리지역' 재지정…내년 1월9일까지
포항시는 22개월 만인 지난 11월10일 해제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 남구와 경북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간이 23개월 연속 연장됐다.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날 열린 95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 회의에서 대구 남구와 경북 경주시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기간을 내년 1월9일까지로 연장했다. 당초 지정기간은 오는 9일까지였다.
대구의 10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 8506가구 가운데 남구가 1074가구로 12.6%를 차지하고, 경주시는 1378가구다.
미분양 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1000가구 이상인 시·군·구에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요건 가운데 하나라도 충족되면 지정된다.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을 공급하려는 사업 예정자는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포항시는 지난해 2월 미분양 관리지역에 포함됐다 22개월 만인 지난달 10일 해제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제외되면 사업자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용지를 매입할 때 분양보증 예비심사나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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