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화물차 밤샘 주차 특별단속…"5일 이상 운행정지"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항시는 5일 화물자동차의 밤샘 장기 주차에 대한 민원 발생에 따라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지정 차고지가 아닌 곳에 1시간 이상 주차한 1.5톤 이상 화물차가 단속 대상이다.
화물차 주차 민원은 초곡지구, 영일대해수욕장, 영일만 신항만 등지에서 많다.
포항시는 단속 차량에 대해 5일 운행정지나 10만~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지정 차고지 외 일반주차장과 도로변 주차선에 주차한 1.5톤 이상 모든 화물차량이 단속 대상"이라며 "불법 주차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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