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2명 급여 유용' 차주식 경북도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욱)는 5일 보좌진 급여를 유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차주식 경북도의원(58)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차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00여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1심 재판부는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차 의원은 2014년부터 5년간 최경환 당시 국회의원의 보좌진으로 일하던 중 지역구 주민 2명에게 보좌진 직책을 주고 그들의 월급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범행 배경에 대해 "(당시) 최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면서 후원금을 받지 않게 됐다"며 "돈이 없는 바람에 급여를 갖고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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