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자해 소동 일으킨 50대 징역 2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도정원)는 5일 이별을 통보받자 지속해서 연락하고 자해 소동까지 일으킨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강의 이수명령도 내렸다.
A 씨는 지난 9월 연인 B 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B 씨의 집을 찾아가 망치로 도어락을 내리쳐 망가뜨리고 스토킹 행위로 '접근 금지' 임시 조치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지속해서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한 혐의다.
그는 스토킹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자 B 씨를 불러내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일으켜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A 씨는 상해치사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출소해 누범 기간 중 이런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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