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압으로 유언장 작성"…승려, 사찰 상대 소송서 패소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민사부(부장판사 채성호)는 3일 "강압으로 유언장이 작성됐다"고 주장한 승려의 친동생 A 씨가 대한불교조계종 B 사를 상대로 제기한 유언무효 확인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B 사는 경북 청도군에 있는 대한불교조계송 소속 사찰로 A 씨의 형인 C 씨가 40년간 승려로 살다가 지난해 4월 숨졌다.
C 씨는 사망 전 '사후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B 사에 유증한다'는 내용의 자필 유언장을 작성했다.
이 유언장에 대해 공동상속인인 A 씨는 "조계종이 5년마다 승려들에게 사후에 조계종 유지재단에 재산을 유증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며 "형도 강압에 의해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계종의 관행에 따라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제출된 바 없고, C 씨가 당시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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