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통학버스 운행 중단 이틀째…학교 주변 차들로 극심 '정체'

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운행하던 초·중·고교 통학버스(전세) 중 일부업체가 운행을 멈춘지 이틀째인 3일 학생들을 태운 차량들로 학교 주변이 혼잡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포항시와 교육당국의 회피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학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지난 달 남구 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포항시가 위법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전세버스업체들이 운행을 멈췄다. 2024.12.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운행하던 초·중·고교 통학버스(전세) 중 일부업체가 운행을 멈춘지 이틀째인 3일 학생들을 태운 차량들로 학교 주변이 혼잡을 겪고 있다. 학부모들은 포항시와 교육당국의 회피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학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지난 달 남구 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포항시가 위법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전세버스업체들이 운행을 멈췄다. 2024.12.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운행하던 초·중·고교 통학버스(전세) 중 일부 업체가 운행을 멈춘 지 이틀째인 3일 학생들을 태운 자가용 차들로 학교 주변이 혼잡을 겪고 있다.

자녀 통학에 나선 학부모들은 포항시와 교육 당국의 회피로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통학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지난달 남구 지역에서 운행 중인 통학버스가 불법 운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 포항시가 위법사안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하자 전세버스업체들이 운행을 멈췄다

통학버스는 운수사업 법상 학교장이 전세버스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야 하지만, 안전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학교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해 계약이 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 업체가 학교나 학원 측과 계약을 맺지 않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버스 1대당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경북 포항시 관내에서 운행하던 초·중·고교 통학버스(전세) 중 일부업체가 운행을 멈춘지 이틀째인 3일 학생들을 태운 차량들로 학교 주변이 혼잡을 겪고 있다. 2024.12.3/뉴스1 ⓒ News1 최창호 기자

이와 관련 지역의 한 통학버스 업체 측은 학부모들에게 "이번 통학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포항시에서 학교장과 계약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어길시에는 과태료와 전세버스 감차 처분 예정이라는 공문을 받아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을 보냈다.

통학버스 중단 사태는 지난달 남구에 있는 한 학교에서 정상 계약하지 않은 통학버스가 운행되고 있다는 신고가 포항시에 접수됐고, 이를 확인한 시가 행정처분 예고를 하면서 발생했다.

2일까지 포항지역 초등 68곳, 중학교 34곳, 고교 27곳 등 중 7개 학교만 통학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녀 통학에 나선 한 학부모는 "통학버스 운행 중단과 관련 포항시와 교육 당국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다. 그 피해는 학생들이 볼 수밖에 없다"며 "조속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