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환경청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와 경북에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된다.
2일 대구환경청과 대구시에 따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계절적 요인으로 미세먼지가 높은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상시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더 줄이고 관리하는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공공기관 선제적 감축 △첨단 감시기법을 통한 핵심 배출원 관리 △시민 동참 유도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캠페인 등 3대 분야 12개 이행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주말·휴일은 미시행) 운행이 제한된다. 어길 경우 일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긴급차량, 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흥원 대구환경청장은 "올겨울은 평년 대비 높은 기온과 적은 강수량이 예상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시민들도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저감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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