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남·전북·전남 상의 "반도체 특별법 수도권 중심 조항 삭제해야"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일 경남·전북·전남 상의협의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구미상의 제공) 2024.12.2/뉴스1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일 경남·전북·전남 상의협의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구미상의 제공) 2024.12.2/뉴스1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는 2일 경남·전북·전남 상의협의회와 상호협력 협약을 맺고 '반도체 특별법 일부 삭제‧수정 건의문'을 국회 산업통상자원 특허소위원회에 전달했다.

4개 지역 상의협의회는 "최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는데 일부 조항이 '글로벌 초격차 확보'라는 명분으로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 심화시키는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 며 반도체 특별법 제30조(수도권 입지에 대한 특례), 제26조(전문인력양성 특례) 등 수도권 중심의 조항 삭제를 강력히 요구했다.

단체는 "수도권 입지 특례에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성장관리권역 내의 산업단지 등에서 반도체산업을 위한 공장 등의 신설, 증설 및 이전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데 이는 수도권으로 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 자명하므로 반드시 삭제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전문인력양성 특례에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정원을 우선적으로 증원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이는 수도권으로 인재가 몰리고 것을 가속화시키는 수단이 될 것이 자명하다" 고 강조했다.

윤재호 경북상공회의소협의회장은 "정부가 국가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기 용인·평택과 경북 구미를 반도체 특화단지로 지정했는데 반도체 특별법 일부 조항은 지방의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수도권만 살찌우고 지방은 말라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