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유성 해외연수' 제기한 대구 달서구의원 중징계 의결…"법적 대응"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달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중징계를 의결하자, A 구의원은 "억울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9일 달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윤리특별위원회가 해외연수에서 과도한 음주를 했다는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의혹을 받은 A 구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의결했다.
지방자치법(제100조)에 따르면 징계에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등이 있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A 구의원에 대해 "경고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윤리특위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제보를 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 징계 수위를 2단계로 높여 출석정지로 의결했다.
의회는 오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A 구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A 구의원은 "해외연수에서 일어난 일들을 무마하기 위해 본 의원에 대한 보복 행위로 보인다"며 "본회의 결정이 확정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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