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상실 김충섭 김천시장 퇴임 "명절선물 관행 못 끊어…부담 끼쳐 송구"
-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그동안 시민 여러분께 많은 걱정과 부담을 끼쳐 드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28일 오후 시청에서 퇴임식을 열고 "저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재판이 상고심에서 기각되었다" 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명절선물 관행을 과감히 끊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 며 "임기를 다 마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지만, 함께 했던 시간은 저에게 보람과 기쁨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아닌 김천시민으로서 김천시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응원하겠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해 김 시장은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명절 무렵 김천시청 소속 공무원들과 읍·면·동장들을 동원해 1800여명에게 총 66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술 등을 명절 선물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천시장 재선거는 2025년 4월 2일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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