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법 위반' 앞산 해넘이 캠핑장 한시적 운영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조성 과정에서 시설 규정(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해 개장조차 못 한 대구 '앞산 해넘이 캠핑장'이 한시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 남구는 1년 6개월 이상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앞산 해넘이 캠핑장 사태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28일 밝혔다.
앞산 해넘이 캠핑장은 지난해 5월 완공됐으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현재까지 개장을 못하고 있다.
남구는 이날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법적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며 "관광진흥법 개정 전까지는 임시사용 승인을 내려 캠핑장을 한시적으로 개장하겠다"고 했다.
조재군 남구청장은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용자 안전 강화 방안을 마련 후 법령 개정 시까지 한시적으로 캠핑장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감사원은 남구가 캠핑장을 조성하며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남구는 캠핑장 설치에 사용되는 천막이 아닌 법적으로 설치가 허용되지 않은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을 주재료로 한 숙박시설을 설치, 관광진흥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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