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북도당, 김천시장 직 상실 관련 "국힘 재선거 공천 말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이성덕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가 확정되자 내년 4·2 재선거 공천 포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했다.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오만함에 젖어 이번 사태로 피해를 감내해야 했던 김천 시민들의 민심을 외면한 채 또다시 국민의힘 후보를 공천한다면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시정 공백을 야기한 김 시장은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재선거를 유발한 원인 제공의 책임을 지고 무공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공천 여부와 관련 국민의힘 경북도당 관계자는 "재선거 후보 공천은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제2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했다.

그는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한편 내년 김천시장 재선거 채비에 나서는 예비후보는 1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