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곡 학습권회복비대위 "교육당국 졸속행정 납득할 수 없다"
학구위반(위장전입) 2년 유예하고 과대 과밀 학급 해결하라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시 남구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28일 "교육당국의 졸속 행정으로 학구 위반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는 이날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년 전 결정된 행정 결정 사안을 뒤엎고 교육당국이 무리하게 강행한 후순위 배정제는 편파, 졸속 행정이다. 그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6학년도부터 효자초교를 제철중학교 학구에서 완전 분리, 학구 위반 후순위 배정(위장 전입) 최소 2년 유예, 제철중 과대·과밀 해결 위한 학급 당 인원 24명, 학급 수 60학급 이하 편성을 요구했다.
효자초교와 지곡초교 학부모 등 주민 간 갈등은 2020년 5월 포항교육지원청이 학급 과밀화 등의 대안으로 효자초교 졸업생 중 70%만 제철중에 수용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으면서 불거졌다.
당시 효자초교 중학교 배정 대책위원회는 "1995년부터 26년간 효자초교 졸업생 전원을 수용하다가 갑자기 2021년부터 졸업생의 70%만 수용하겠다는 것은 학습권과 진학권을 박탈하는 것"이라며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또 "제철중 과밀화 등의 문제는 효자초교 졸업생을 100% 수용한 것이 문제다"며 "지곡지구의 학습권 회복을 위해 2025년부터 효자초교 졸업생의 제철 중 배정을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곡단지 학습권 회복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문제와 관련 섬김과 소통의 정치를 하겠다고 한 지역 국회의원은 우리의 목소리에 단 한 차례도 응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 아이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정치인은 없다는 사실에 큰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9일 포항교육지원청은 '2025학년도 중학교 신입생 배정 시 학구 위반 적용 방법 행정 예고'를 통해 제철초와 제철지곡초, 효자초 졸업생 가운데 학구위반 학생을 제철중에 후순위로 배정하기로 했다.
포항 관내의 타 학교군 내의 중학교에서도 학생 과밀 및 학교 과대 등에 따른 학교장의 요청이 있으면 학구위반자 후순위 배정을 할 수 있으며 후순위 배정자는 수용이 가능하면 해당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지만 수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실거주지 기준의 학교에 배정된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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