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내년 1월 10일까지 '불법 입시상담' 학원 특별점검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교육청은 내년 1월 10일까지 불법과 편법으로 입시상담을 하거나 교습비를 초과로 받는 학원을 단속하는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감에 편승해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을 부추기는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 점검반을 편성해 등록 외 교습 과정,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강사 채용·통보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하며, 위반행위가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처분할 방침이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무등록 의심 진학지도 학원, 등록 외 진학지도 교습과정 운영 학원, 올해 말까지 운영되는 편·불법 입시컨설팅 학원 등 집중 신고기간을 통해 제보된 학원을 점검한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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