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김천시장 보궐선거…'선물 돌린' 김충섭 시장직 잃어

"일 많이 했는데 안타깝다", "아직도 돈으로 표 매수하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8월31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 법정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8.31/뉴스1 ⓒ News1 정우용 기자

(김천=뉴스1) 정우용 이성덕 기자 =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형을 확정받으면서 시장직을 잃었다.

대법원은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은 김 시장은 "전임 시장들이 한 관례였다"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김 시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공무원들을 동원해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 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한 혐의다.

또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김천시장 보궐선거는 내년 4월2일 치러지게 된다.

김 시장의 대법원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지역에서는 "안타깝다"는 반응과 "당연하다"는 반응이 엇갈렸다.

70대 시민 강 모씨는 "추석 명절에 관행처럼 돌린 선물을 유독 김 시장에게만 죄를 묻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지역을 위해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했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30대 시민 박 모씨는 "선거를 앞두고 조직적으로 선물을 돌려 선거법을 위반한 만큼 시장직을 더 수행해서는 안된다"며 "단체장들이 아직도 선거에서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태가 남아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