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법 위반 혐의’ 불구속 기소 대구 동구청장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오전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2024.11.2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0일 오전 동구청 구청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기자들 질문에 답을 하고 있다.2024.11.20/뉴스1 ⓒ News1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정치자금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27일 입장문을 내고 "성실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 소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 구청장은 "이번 기소로 인해 주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며 "흔들림 없는 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지검은 윤 구청장과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 회계 책임자 A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 씨는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서 5000만원을 사용하고, 또 단독으로 7000만원을 사용하고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윤 구청장과 A 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