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억대 자산가, 건설노동자 48명 임금·퇴직금 상습체불 입건

고용노동청 로고(뉴스1 자료)
고용노동청 로고(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건설노동자 48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상습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건설업자 A 씨(50대)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 씨는 대구지역 건설노동자 48명에게 2억3000여만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다. 노동 당국에 따르면 2019년부터 현재까지 A 씨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건설사업장에서 858건에 달하는 임금체불 신고가 접수됐다.

A 씨는 고가의 주택을 소유하며 상가와 오피스텔 임대료 등 1000억원대 자산을 가지고 있었지만 노동자의 근태 불량을 핑계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A 씨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즉시 지불했고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윤수경 대구청장은 "임금체불은 중대한 민생범죄로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