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불구속 기소…정자법 위반 혐의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8월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자격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회계책임자로 활동하며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에서 50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다. 또 단독으로 7000만원을 사용하고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 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한 점으로 미뤄 윤 구청장과 A 씨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라 선거비용 관련 위반 행위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이 무효되며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