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 개정안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발의 5개월 만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뉴스1 자료)
대구경북신공항 조감도.(뉴스1 자료)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25일 대구시가 밝혔다. 지난 6월 발의 이후 5개월 만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해당 개정안엔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행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 조항이 담겼다.

특히 대구시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직접 사업을 진행할 때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이 가능한 조항이 포함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대구시는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등 남은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역 숙원사업인 TK(대구·경북) 신공항이 적기에 개항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leajc@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