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노동청, 육아휴직급여 등 부정수급자 59명 적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26일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 수급한 사업자와 수급자 등 59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부정수급액 11억2000만 원을 반환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개월간 수급자 비율이 높은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인이나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거나 취업 상태인데도 허위 서류를 제출해 육아휴직급여 등을 수급한 52명과 공모한 사업주 7명을 적발했다.
고용장려금 등을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액의 3~5배를 추가로 내는 것은 물론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