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선고에 대구 정치권 "충격적" vs "진실·정의 승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대구지역 정치권 등은 재판 결과를 두고 크게 차이가 나는 반응을 보였다.

보수정당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에서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 등은 "동의할 수 없다", "충격적 결과"라며 격앙된 입장을 보였지만, 야권과 진보 성향의 유권자 등은 "진실과 정의의 승리"라며 반색했다.

당초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금고형 이상 등 유죄로 선고되면 논평을 낼 예정이었던 국민의힘 대구시당 측은 현재까지 별다른 공식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 지지자와 당원, 당직자 등은 이 대표 무죄 선고에 충격에 휩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을 밝히지 않는 국민의힘 지지자(30대·여성)는 "아버지와 함께 이재명 대표 재판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구속될 것이라고 믿었는데, 선고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 "일반인에 대한 위증교사 혐의였으면 (무죄 선고가) 턱도 없었을 것"이라며 "법의 심판이 제대로 된 것이 맞냐?"고 되물었다.

반면 민주당 지지자 등은 크게 반기는 기류다.

민주당 대구시당도 현재까지는 무죄 선고와 관련된 공식 논평을 내지는 않고 있지만 반색하는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지지자라고 밝힌 A 씨(30대·여)는 "재판부가 진실과 정의를 외면하지 않았다"며 "사법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져 민주당 결집은 물론 김건희 특별법도 관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교사 혐의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교사 정범으로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재명에게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고 위증을 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누명을 썼다"고 말했다가 허위사실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무죄를 받기 위해 김병량 전 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 변호사를 주범으로 몰기 위한 김 시장과 KBS 간의 야합이 있었다'는 위증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이 대표는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이번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 리스크에서 일정 부분 자유롭다는 평가가 나온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