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노조, 임금협상안 찬반투표…절반 넘으면 쟁위 가능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포스코 대표 교섭노조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이하 포스코 노조)이 25일 내년 임금협상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 들어갔다. 투표는 모바일로 이날 오전 5시 시작해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노조는 지난 1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사측과 11차례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50% 넘으면 파업 등 쟁의행위에 들어갈 수 있다.
협상에서 노조는 기본금 8.3% 인상과 격려금 300%를 요구한데 대해 사측은 기본급 8만 원 인상과 일시금 600만 원을 제시했다.
중앙노동위는 18일, 21일 두차례 조정회의를 열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 노조 쟁의대책위는 "조합원의 혜택과 권리를 보장받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압도적인 찬성으로 조합원의 권리를 찾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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