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액상대마 반입·투약한 주한 미군 집유 5년

법원 로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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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는 25일 합성대마를 밀수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상 향정)로 기소된 주한 미군 A 씨(2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45만9459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미국 웹사이트에서 합성대마 10㎖를 구매, 미 군사 우편물로 배달받는 등 4차례에 걸쳐 40㎖를 밀수입한 혐의다.

A 씨는 "아내와 이혼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수면장애가 생겼고 '수면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포함돼 있다'는 광고 문구를 보고 투약하기 위해 합성대마를 수입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 등에 비춰 전문적인 수입상이나 하수인 등으로 보이지 않고, 압수되거나 자신이 사용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았으며, 미군 내에서 약물남용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