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순직 사건' 이용민 중령, 검찰 출석…"임성근 과실"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당시 채 상병의 직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이 25일 오전 대구지검에 변호인과 함께 출석하고 있다. 2024.11.25/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당시 직속 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이 25일 오전 9시 45분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검에 출석했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이 중령은 "채 상병을 잊지 않겠다"며 짧은 한마디를 남기고 검찰청사로 향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의 현장 수중 수색지시와 안전 조치 미흡의 과실을 강력히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사단장의 지시는 현장 지휘관들에게 현장 판단에 앞서는 위력 행사로 작용했고, 부대원들에게는 위험한 가혹행위로 평가된다"며 "그는 '바둑판식 수색'이라는 위험한 방식을 강제했고 부대원들이 거부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대구지검은 이 중령에 대해 이틀간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 과실치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했다.

경북경찰청은 "실종자 수색 작전의 지휘·통제권이 없었고 일반적인 점검이나 지시를 한 수준이었다"며 '혐의 없음'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채 상병 유족이 경찰 수사에 불복, 이의신청을 하면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함께 수사하고 있다.

한편 채 상병은 지난해 7월19일 오전 9시3분쯤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인근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뒤 오후 11시8분쯤 약 7㎞ 떨어진 고평교 인근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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