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재준, 미아방지법 발의…"실종아동 발견 단축 기대"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 ⓒ News1 DB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은 25일 실종아동 발견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아방지법'인 이 개정안은 1세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을 의무화하고 실종아동의 발견 시간 단축과 가정 복귀를 신속히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은 평균 56시간에 달하지만 지문 정보가 등록된 아동의 경우 발견 시간이 1시간까지 단축된다.

그러나 아동의 지문 정보 등록이 보호자의 자율적 결정으로 이뤄져 지난해 기준 18세 미만의 아동 지문 정보 등록률이 65.8%로 지문 등록으로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

우 의원은 "우리나라의 아동 실종 건수는 매년 2만건을 상회하고, 실종아동을 찾지 못하는 미해결 사건도 존재한다"며 "미아방지법이 실종아동과 가족이 겪는 고통 해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