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주택 면적 기준 확대"…김승수, 저출산 대책 법안 발의
85㎡→140㎡ 상향, 자녀 2명 이상 양육 포함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24일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85㎡이하로 한정하고 있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기준을 140㎡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자녀 2명 이상 양육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0.721명의 저출산율로 출산을 장려하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 등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율로 위기에 봉착했지만 법과 제도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법률은 개선하는 등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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