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대법원 상고…2심서 당선무효형
- 신성훈 기자
(영주=뉴스1) 신성훈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구고법 형사1부 정성욱 부장판사가 박 시장 등 9명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자 이에 불복한 박 시장 등 3명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시장은 2022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들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청년위원회라는 인원을 동원해 불법 경선 운동을 했고, 이 과정에 금품을 제공하는 등 조직적으로 선거 범죄를 저질렀다"며 "공정한 선거는 국가 권력의 정당성과 민주 정치의 발전을 다지는 중요한 가치로, 이를 저해하는 선거 부정행위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ssh484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