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 빙자 124억 편취한 50대 구속 기소

범행가담자 4명은 불구속 기소

검찰 로고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제1형사부(부장검사 원형문)는 13일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 246명에게 출자금 124억 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조합 대표 A 씨(50대)를 구속 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B 씨(40대)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 씨 등 5명은 2021년 5월~2022년 7월 대구 북구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 주택사업을 빙자해 조합원 246명으로부터 출자금 124억 원 상당을 편취하고 모델하우스 공사대금 등을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출자금 18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다.

이 사건은 지난 1월 임대주택 분양기한이 다가왔지만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것을 파악한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계좌거래내역, 공사대금 견적서, 투자금 사용내역 등을 분석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하는 한편 범죄수익 3억5100만 원 상당을 추징 보전 조치했다.

대구지검은 "서민을 상대로 한 부동산 분양사기 등 서민경제 다중 피해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은 5인 이상의 발기인을 모집해 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30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준공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일정 기간 임차하면 분양권을 주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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