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등록신청 반려 처분 무효"…HIV 장애 유무 다시 판단받기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행정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A 씨(70대)가 대구 남구청장과 대명6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장애등록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남구청장에 대해 기각, 동장에 대해서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번 소송에서 HIV 감염인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고, 장애 인정 결정권이 구청장에게 있지만 대명6동장이 처분을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해당 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는 판단만 받았다.
지난해 10월 A 씨는 HIV 감염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대구 남구 행정복지센터에 장애인 등록 신청했지만 장애 진단 심사용 진단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려되자 지난 1월 "HIV 감염을 인정해 달라"며 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반려 처분을 낸 당사자는 남구청장이 아닌 행정복지센터 동장"이라며 피고에 대한 적격성을 따졌고, 재판부는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서류를 토대로 다시 소를 제기해야 한다"며 피고 측 주장을 인용했다.
원고 측은 남구청장에 대명6동장을 추가해 소를 다시 제기했지만, 장애 인정 유무에 대해서는 판단받지 못해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선고 결과를 들은 HIV 장애인정을 위한 전국 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형식적인 것에 갇혀 실체를 다뤄보지 못한 소송"이라며 "권한만 있고 책임은 서로 떠넘기기 급급한 행정의 실상에 대해 깊은 유감을 느낀다. 원고는 행정 절차 안내에 따라 행정복지센터에 서류를 냈고 이런 결과를 들었다. 남구청장이 반려했다는 부분을 확인받고 소송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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